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지도교원단체총연합회 단체교섭 조인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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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지도교원단체총연합회 단체교섭 조인식 알림
1. 2021년 6월 28일 제주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체결한 단체교섭․협의 합의서는 실무교섭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관해 전문과 본문 14조 40개항으로 작성되어 제주교총 김진선 회장님과 제주특별자치도 이석문 교육감이 최종 서명을 함으로써 교섭·협의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단체교섭․협의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7월 28일 제주교총에서 총 49개항의 교섭․협의 요구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단체교섭․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 예비교섭을 2020년 8월 24일에 개최하여 교섭․협의 위원 수 및 자격, 교섭․협의 일시 등 교섭․협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합의하였다.
3. 2020년 11월 11일 도교육청에서 제1차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2021년 2월 16일 제1차 실무교섭위원회와 3월 9일 제2차 실무교섭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합의 연기한 조항에 대해 5월 17일 추가 실무교섭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차례의 교섭‧협의를 진행하였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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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제주교총 2021년 교섭_협의 합의서.pdf (1.9M)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05 0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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