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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원단체총연합회

교원단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법 9월 정기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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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96회 작성일 23-09-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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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등 170개 교원단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법 9월 정기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 시 : 2023. 9. 13(수), 오전 11시

장 소 : 국회 정문 앞


한국교총 등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오늘(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입법 성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이를 담보할 법률 마련 교권 보호 제도를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와 처리 등은 교육청에서 전담하게 하고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교권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부과 등도 반드시 법제화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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