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에 촉구합니다. - 제주지역 교육단체 공동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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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고 있는 교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사 보호가 절실합니다.”
-제주도교육청에 촉구합니다.-
2018년 전라남도 구례에서도 비슷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초등교사였고 혼자 3개의 공모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업무과중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도 개인의 우울증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구례의 교사는 "학교는 지옥이다"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교육계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2023년 7월 또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안타까운 죽음 앞에 선생님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이번에는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교가 안전한 일터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 펜스도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어서, 작아 보이는 돌부리에 걸려도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선생님들의 회복탄력성은 바닥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견딜 수 없어 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고, 교사 개인에게 한풀이하는 보호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개정 및 보완은 이미 4개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당장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첫째,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별개로 학교 질서 유지는 학교장과 교육감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교사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교사에게 감정적으로 틀어진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교사가 뭔 얘기를 한들 이미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민원 처리 절차를 단일화하여 개별교사가 민원인과 직접 맞대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민원은 온라인접수시스템과 전화를 통해 접수되며, 교장이 해당 사안을 검토하여 답변하거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면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학교전화에는 녹음기능을 두고 갑질 민원 경고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 관리자 연수 교육과정에 상담 연수를 다양하게 포함시켜야 합니다. 관리자들은 반드시 상담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학교 내에서 최고 권한의 상담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전문 상담가나 분쟁 전문가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 행동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교 내의 전담기구를 통해 적절한 조치 및 치료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들의 문제행동을 교정해줄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 인프라를 마련하여 학교에서 요청 시 즉각적으로 그 학생에 대한 개별맞춤형 집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 문제행동 전문가와 상담 전문가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내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교실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하여야 합니다.
셋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운영하여야 합니다.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접수하여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소송 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에 체계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정적 도움의 방식은 선생님들이 신청하시기에 간편하고 신속해야합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위원회의 논의 후 지원이 결정되기까지 기다리시면서 지치는 일은 없어야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교권보호센터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은 즉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시작이자 최전선은 교실입니다. 교실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서로 배우며 교육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실이 무너지면 더 이상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악성민원과 심각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수업권과 생활지도권을 지켜내는 건 결코 교사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역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급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교사의 생존권 보장과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음의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라!
하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운영하라!
다시 한번,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깊은 슬픔에 잠겨 아파하고 있는 유족분들과 동료 교사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2023년 7월 31일
제주지역 교육단체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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