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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원단체총연합회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충분한 공론화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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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8회 작성일 25-12-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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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충분한 공론화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학년도부터 학교 관리자의 교육활동 보호 및 민원 대응 수준을 학교교육활동 평가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제주교총은 최근 교권 침해와 민원 증가라는 현실 속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성과상여금이라는 민감한 보수 체계와 직결된 제도에 교직원 만족도 조사와 민원 대응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은 학교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제도적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성과상여금은 단순한 평가 지표가 아니라 교원의 사기와 조직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단편적인 만족도 조사나 결과 중심의 지표가 평가에 활용될 경우, 학교별·상황별 여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관리자 전체를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교원지위법 제27조는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보고 자료를 학교 또는 학교장에 대한 부정적인 업무 평가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대응 요소를 성과상여금 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해당 법 조항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법적·제도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교권 보호와 민원 대응은 개별 학교 관리자만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민원 처리 시스템, 법률 지원, 행정 지원 등 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평가 중심의 접근은 자칫 책임 전가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관리자들의 사기 저하와 학교 운영의 위축, 나아가 학교 간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교총은 교육활동 보호가 형식적인 평가 항목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와 현장 의견 수렴, 법적 타당성 검토,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정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앞으로도 제주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교권 보호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학교 현장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다.

 


20251215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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