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섭‧협의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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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2021년 교섭‧협의 합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제주교총’이라 한다)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2020년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 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제주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조【제주교총 활동 보장】
도교육청은 수업에 지장이 없으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직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인 활동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원단체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1. 도교육청과 제주교총 간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참석(공가)
2. 교원단체의 대의원회(연 1회로 한정) 참석(공가)
제2조【제주교총 의견 수렴】
도교육청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T/F팀 구성 시 제주교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1.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현안 발생할 시 제주교총과 현안문제 극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제3조【제주교총 행‧재정적 지원】
도교육청이 후원하거나 제주교총이 주관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각종 행사에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단, 지원 시에는 형평성에 맞게 교직단체 회원수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1. 교육가족어우렁한마당(강연회, 자연유산탐사)
2. 제주‧광주평화‧인권현장체험연수
3. 교육가족음악축제
4.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자료전․현장교육연구대회 행정적 지원
제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도교육청은 악성 민원 및 교원침해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 대상으로 교권침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
2. 도교육청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에 대하여 법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3. 도교육청은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4. 학교 전화기에 자동녹음장치와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 멘트를 삽입하도록 안내한다.
제5조【교원의 업무 경감】
도교육청은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보건 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코로나19 대응 보건인력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2. 학교 착신전화는 교육청에서 일괄 수신(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동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4. 학교지킴이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인 경우 학교여건 및 설치 실효성 등을 판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교원 승진 및 인사제도】
1. 도교육청은 자격연수 대상 선발 및 승진 발령 시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간 적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2. 교육청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 인사관리 기준 개정 의견 조사는 온라인 도구(유레카 등)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3. 교원 승진 임용 시 객관적인 자료를 적용하여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제7조【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도교육청은 학교장의 책무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학교장의 학교자율경영권을 보장한다.
1. 학교 운동장 설치 시 학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교원 복리 후생 증진】
도교육청은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교원의 보결 수업비 신설‧책정하여 지원
2. 각종 교원 수당을 인상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
제9조【시설‧비품 제공 및 문서 이첩】
1. 도교육청은 제주교총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을 도교육청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2. 도교육청은 제주교총이 교육활동에 관한 문서를 이첩할 경우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10조【사립학교 근무여건 개선】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사립학교 교원 임용이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 사립학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에서 요청 시 시설공사 업무 지원
제11조【유치원 및 유아교육】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유치원의 학급 당 유아 수 감축 노력
2.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원감이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제12조【보건 교육】
도교육청은 보건 교육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도교육청은 보건 교사가 학생의 건강 관리와 보건 교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간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보건교사와 보건 보조인력을 확대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특수 교육】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특수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지원센터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한다.
2. 특수교육대상학생 도전행동(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교원직무 연수 과정 활용 안내
제14조【영양 교육】
도교육청은 학생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영양교사의 처우개선에 노력한다.
1. 신설학교와 퇴직교에“영양교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2. 영양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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